안녕하세요.
연합회입니다.
매매용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일몰을 3년 연장(`27.12.31.)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32호)이 2024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