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합회입니다.
자동차 침수사실 고지의무 미이행 등으로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 종사원으로 고용을 금하는 제도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매종사원 범죄경력 조회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