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매매업과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 등과 관련입니다.
3. 정부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9/109→7/107→5/105)하려고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그 동안 연합회와 시․도 조합 등에서는 이의 부당성 등을 관계 요로에 피력하였고,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소속 조세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년간 현행 유지(9/109)키로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통과)되었기에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5. 그 동안 노력해주신 시․도조합 이사장님 이하 회원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마진과세 도입이나 공제율 10/110 환원을 위해 연합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