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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대상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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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제53조제5․6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서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차 * LPG택시나 LPG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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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
언제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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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1.11.25일부터 일반인 구매 가능 -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11.25일)부터 구매 가능(예정) * 시행규칙 개정․공포되어야 확정되며, 입법예고시 시행예정일은 11월25일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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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
사용기간 5년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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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 기간의 합 ㅇ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전과 상속후의 사용 기간의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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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 |
LPG 승용차를 누구에게 팔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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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나 구입 가능 ㅇ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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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 |
장애인 중고LPG 차량 구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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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PG 렌터카․택시를 장애인이 구입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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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 |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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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 적용, 재 판매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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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 |
장애 등급 취소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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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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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 |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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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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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 |
5년경과 차량 보유 장애인 LPG차량 추가 구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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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신규로 LPG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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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 |
자동차 불법 전용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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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 System" 자동차 이력관리 중 - 2년에 1회 정기 검사 시 불법 전용 여부 확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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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 |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 변경(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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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