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합회입니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