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식Korea Federaion of Used Car Dealers Association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알림(취득세 개선 관련)
  • 등록일
    2024.09.30 09:24
    작성자
    한국연합회
    조회수
    1953
  • 파일등록
  • 안녕하세요. 

     

    연합회입니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