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관련 법령의 특례성
그런 세무관리 기준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해 놓은 세법은 더 어렵고 복잡하다.
중고차라는 불투명 덩어리를 대상으로 한 세법(稅法)들은 특히나 모호하고 알기 어렵다.
중고차 거래에 관련된 대표적인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부가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이다. 관련된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이므로 원래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 같지만 중고차라는 속성상 “특례”의 형식을 빌지 않을 수 없어 위와 같은 특례법에 포함, 규정되어 있다. 누군가에 의해 한 번 이상 소유 되었거나 사용되어 졌다는 이력 때문에 부가세도, 취득세도 특별한 방식으로 계산되고 납부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률의 이름이 조세특례법이나 지방세특례법이 되어야 하지 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명명(命名)되어 있을까? 법률의 이름에 왜 “제한”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집어 넣었을까?
그 “……제한법”이라는 법률 이름에 중고차라는 상품의 숙명과 한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중고차라는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계와 비애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그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한 번 시비(是非)를 가려 보자는 마음이기도 하다
■ 왜 …..제한법인가?
법률의 이름이 “…..제한법”인 것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나 규정을 모아 놓은 법이다. 원래는 적용할 수 없는 없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기준이나 규정인데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혜(施惠)나 특혜(特惠)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법률이기도 하다.
중고차라는 상품은 그 속성상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직접 한 대 한 대 매입까지 해서 상품화 작업을 해서 상품용 중고차를 조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매입을 해 오는 대상이 법인이나 사업자 보다는 일반 개인(차주)인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 개인은 자신의 중고차를 팔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 즉 중고차를 매입해 가는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입 부가세 인정 불가능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 중고차 거래의 특수성, 특례성이 나타나게 된다.
중고차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그 특례를 규정해 두고 있다. 그 골자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해 올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부가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마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해서 매입부가세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고차매매업체들도 납부부가세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라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산출 시스템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관련 규정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부분 발췌)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또한 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상품용 중고차의 취득이 실제 사용이나 보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예비절차로서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주 당연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부분 발췌)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입부가세 의제 인정이나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형식적으로는 특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특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고차라는 아이템을 상품(商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특례를 통해서 매매업자가 경제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타 업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다.
■ 정부, 세무당국의 시각
그런데 정부나 세무당국에서는 위와 같은 특례의 적용을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각종 특례법에 위와 유사한 조항들이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차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나 매매업체에 대한 상사 이전 취득세를 면제 해주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둘 다 모두 일종의 혜택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고차시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위 정부 당국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경차 구입을 촉진시켜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경차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시혜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고차에 대한 매입부가세 의제인정이나 상사이전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매매상사에 대한 특혜가 전혀 아니다.
중고차라는 아이템을 판매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절차일 뿐이다. 의제매입세액 인정이나 상사이전 취득세의 면제는 중고차 매매업의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다면 매매업의 영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손익이 악화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사업의 영위 자체가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세무당국에서 의제매입인정이나 취득세 면제를 혜택으로 간주하고 이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는 데에는 매매업계의 책임이 큰 것도 사실이다. 중고차 매매업계의 변칙과 탈법적인 행위로 탈세가 일상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심리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의제매입 인정이나 상사 이전시의 취득세 면제를 특별한 혜택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그러한 혜택의 축소를 중장기 정책과제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은 옳지 않는 방향이다. 우려스럽게도 이미 그런 정책들이 입법의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몇 가지 그런 사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 정부, 세무 당국의 편향시각의 사례 몇 개
1. 매입부가세 의제 인정 비율 9/109 적용 및 축소 움직임
매출부가세율이 10/110인데 반해 매입부가세 인정 비율을 9/109라는 기형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우선 세정 당국의 편향적 시각의 대표적 사례이다. 중복과세이고 부당과세인 것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 해서는 기왕에 수없이 많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금년 말(2016년 12월)이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에서 예고한 대로 장기적으로 5/105로 축소해 나갈 것인지 혹은 현행과 같이 9/109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마진과세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금년 중에 결정이 나기는 할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세무처리 관행이다. 지금과 같이 매출을 축소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고차 매매업계에 유리한 세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주 허망한 일이다.
마진과세(차액과세)의 도입을 목청 것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마진과세 시스템이 시행된다면 지금과 같이 매출을 줄이고 부가세를 탈루하는 매매업체들은 100% 폐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10/110의 의제 인정비율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또한 탈세의 실상을 알고 있는 세무당국에서 쉽게 해 줄 리도 없을 것이다.
9/109라는 의제 인정 비율의 문제점은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 보다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탈세 정도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취득세 과표로서의 법인 장부(세금계산서) 불인정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간 거래 조건이 합의되면 거래대금의 수수와 더불어 이전등록의 대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통 매매상사에서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취득세, 공채매입비, 등록대행비 등)을 계산하여 구매자에게 통지하면 구매자가 해당 비용을 매매상사에게 지불하여 이전등록 대행을 오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다.
기업형 법인업체가 아닌 일반 매매상사에서는 보통 취득세를 지방세법상의 과표(시가 표준액)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한다. 등록관청에서도 과표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여부에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 들여 주고 있다
국세기본법(제14조 2항)이나 지방세 기본법(제17조 2항 -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대 원칙이 있지만 중고차 취득세의 계산과 납부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과표에 따른 표준적 납부만을 강요하고 있다. 세금의 탈루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한 과세 행정이다. 급기야 2015.12.31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인장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도 인정하지 않는 해괴한 입법을 하기도 했다. 즉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이 과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무시하고 과표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일부 수입차나 최근 연식의 차량 등은 초기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과표 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실 거래가에 관계없이 과표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 지방세법 제10조 5항(부분 발췌)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위 규정은 지방세법 제 10조의 과세표준 중 일부의 내용이다. 위 내용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한 것이 바로 아래의 시행령 내용이다. 아래의 시행령에 그 문제의 해괴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3항 2호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다.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과표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후진적 규정이다.
법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규정이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 거래가 적용 원칙을 하위 법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부정하는 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상사 이전 취득세(200만원 이상 시)의 예외 적용.
매매상사 혹은 수출업체가 상품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어 왔다. 아래가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그런데 2015.12.29일 2016년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갑자기 아래와 같은 최저한 세를 상품용 중고차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해 버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29>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위 조항의 내용은 취득세의 계산액이 200만원을 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율을 100%가 아니라 85/100 즉 85%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행 취득세율은 7% 이므로 7%의 85/100인 5.95%만 면제해 준다는 것이니 결국 7% - 5.95% = 1.05%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세가 200만원으로 계산되는 차량은 과표기준으로 가격이28,571,429원인 차량이다. 즉 이 가격 이상의 차량은 상사 매입시에 1.0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매상사가 상품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는 그 금액이 어떻든 보유용이나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전시재고용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의 중고차에 대해서는 1.05%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표가 30,000,000원의 차량은 30,000,000 * 1.05% = 315,000원을 상사 이전 시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위 177조의 2의 시행은 부칙에 의해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지금 당장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발효되는 2017년 1월부터는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표가 29,000,000 원 정도 되는 차량은 상사 매입시부터 해당 금액 수준으로 상사매입을 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매매상사에서 과표 금액과는 별도로 아주 미미한 금액(과표의 1/2 혹은 1/4) 수준으로 상사 매입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가 차량의 경우 매출의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과표수준으로 매입을 잡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차량은 거래를 기피하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취득세 과표 수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완전히 별도로 매입 및 매출부가세 신고를 하는 현재의 엉터리 관행이 아무 탈(?) 없이 이어진다면 위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논점 및 대응방향
중고차시장에는 아직도 인정과세라는 구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다. 연간 매출이 얼마이니까 종합소득세를 얼마 이상 내야 한다느니 혹은 부가세 신고율이 몇 십 %는 되어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들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인정과세의 잔재라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100% 일반 과세 사업이다. 대당 매출액을 500만원으로 보던지 아니면 1,000만원으로 보던지 혹은 월간 거래대수가 10대 이건 아니면 30대 이건 모두 일반과세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복식 부기의 대상자인 것이다. 간편장부의 대상자도 아니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제도의 대상자도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주위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모습들을 돌아보면 마치 동내 구멍가게와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것이야 이해 못할 일이 아니지만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저 세금 적게 나오게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중고차딜러들이 일으키는 매출과 매출이익을 감당할 수 없어 세무사들은 매출을 줄여야 한다고 위협 조의 조언을 하고 결국 상사대표들은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당사자 거래로 빼 돌리는 관행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단체의 장 등 업계 리더들의 무지와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정부에 대해 입에 발린 말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중고차시장의 속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질서와 안정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변칙과 탈세를 반복하면서 정부에 대해 업권이나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금년 우리 중고차시장은 "매입부가세 의제비율의 일몰"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복잡하고 난해하기 까지 한 세무 용어가 우리를 피곤하고 짜증나게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거나 공무원에게 따질 수 없다.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중 아는 누구를 대표로 내 세우고, 우리 중 아무 적임자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의 지식이나 경험이라도 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모르면서 아는 척 목소리만 키울 일이 아니다.
글. 연합회 정책위원장 신현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