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합회입니다.
카티등에서 매매용자동차 취득가액 공개에 따라 연합회와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중단을 위해
관계 요로에 건의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 법체처의 법령해석을 받은 결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매매용자동차 취득가액 공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국토교통부의 6개월 내외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중단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